법무연구 9권(2022.03)

36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하는 甲의 의사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만일 甲이 X부동산을 丁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甲의 사망 후 丁의 인도청 구에 대해 乙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어 乙은 거주할 곳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유 언공정증서로 甲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도 어렵다. 나. 가족신탁을 이용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모델 [사례 A]의 일반적 전제사례에서 고령으로 노쇠한 甲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甲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만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때 甲은 신탁제도를 이용한 재산승계과정을 설계 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고민을 이해하고 甲이 믿을 만한 자신의 자녀 丙을 수탁자로 하여 신 탁설정행위에 의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甲은 丙과의 신탁계약에서 甲이 생존 하는 동안에는, X부동산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甲이 갖는 내용으로 정 할 수 있다. 만일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X부동산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제1차 수익자로서 乙이 갖는 것으로 정한다. 그리고 乙이 사망한 경우에 X부동산의 제2차 수익자로서 그 귀속권리를 丁으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신탁계약은 유언을 대신하는 내용으로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다. 그리고 신탁재산인 X부동산을, 甲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X부동산을 2차적으로 丁이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신탁설정행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는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 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하 는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에 해당한다. 한편 이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甲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丙으로 신 탁된 X부동산의 소유권을 乙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은 실무적으로는 실행되 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신탁등기에 의해서 甲으로부터 수탁자인 丙에게로 신탁에 5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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