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67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를 1차 수익자인 乙로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때 丙으 로부터 1차 수익자(受益者)인 乙로의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신탁등기 의 말소등기와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일 신탁된 X부동산을 丙으로부 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말소등 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다면 甲과 丙과의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원 부가 말소되고 공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등기예 규51)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 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 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원 인이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임에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권리 이전등기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되 는 것”으로 정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甲이 신탁한 X부동산의 소유권을 乙로 명의 이전 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로 인하여 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이고 종국적으로 소유하게 되 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乙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X부동산의 소 유권을 丁으로 이전할 등기원인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X부동산의 소유권이 乙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자인 甲의 신탁의 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甲이 丙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에 甲의 사망으로 제1수익자 乙 은 乙이 사망할 때까지 X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 고, 제1수익자인 乙이 사망할 때에 비로소 신탁은 종료되며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丁 이 제2수익자이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甲의 사망으로 신탁은 종료되지 않고, X부동산의 등기부상 소 유권변동의 내역은 없다. 다만 甲이 사망한 경우에도 乙은 수익자로서 X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신탁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乙이 사망한 때에 丁은 제2수익자로서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乙의 사망으로 51)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4호,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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