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신탁은 종료되어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의 등기부상 소유 권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甲과 丙과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으로 신탁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되고,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X부동산의 등기부상 변동내역은 없고, 乙이 사망한 때에 신탁의 실행으로 수탁자 丙으로부터 제2수익자 丁으로의 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丁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동시에 신탁등기에 대해서 는 말소등기가 되어 丁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甲 사망 후에 乙의 거주지 보호와 함께 X부동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丁으로의 소유권귀속을 하고자 의도 하였던 甲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결합한 신탁모델을 통 하여 재산승계과정에서 위탁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승계과정의 분쟁 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다. 다. 가족신탁과정에서의 절세 “[사례 A]의 일반적 전제사례”에서 甲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甲은 신탁설정 행위에서 甲이 사망하게 되면 1차 수익자인 乙이 X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 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차 수익자인 乙의 수익권 취득의 내용을 정하고, 1차 수익자 인 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2차 수익자인 丁이 신탁재산인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함으로써 신탁이 종료하는 내용으로 2차 수익자인 丁의 수익권 취득의 내용을 정하 는 신탁설정행위를 하여야 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와 같다면 “[사례 A–2] 2 차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례”와 같이 신탁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는 “甲 → 丙(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丁(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丁의 X부동산의 소유권취 득의 원인은 甲의 사망과 乙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乙은 신 탁 과정에서 수익자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고,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된 바도 없기 때문에 乙로부터 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甲의 사망을 원인으 로 한 상속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위탁자 甲과 수탁자 丙과의 유언대용신탁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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