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69 설정행위에 기인한다. 따라서 丁은 상속세 납부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만일 甲의 생전에 X부동산을 丁에게 증여하였다면 丁은 증여세 부과대상자가 될 것이고 丁은 증여세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甲이 丙과의 신 탁계약에 의하여 乙을 1차 수익자, 丁을 2차 수익자로 정하는 내용의 신탁설정행위 를 한 경우 신탁으로 인한 재산승계과정에서 丁은 상속세 납부의 대상자가 되게 된 다. 이때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또는 일괄공제(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로 인한 공제금원이 증여세의 공제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보다 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으로 인한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일 甲이 승계과정에서 乙이 X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甲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X부동산을 甲이 乙에게 증여하고 乙이 丁 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승계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부담도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甲이 丙에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丙으로부터 丁으로의 신탁재산의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도관설에 따라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丙으로부터 丁에게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만 취득세 및 상속세를 부담하면 족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Ⅴ. 결론 종래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재산승계제도로 주로 이용되어 왔던 상속제도와 증여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재산승계 절차를 진행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어왔다. 나아가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2017년 기 준으로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자산의 승 계절차를 미리 정하여 두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재산승계과정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된 후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탁법(信託法)」은 유언대 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탁제도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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