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부동산자산의 승계절차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탁제도를 활용한 자산승계의 이용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신탁제도의 수탁자를 위탁자와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있지도 않 은 금융회사 및 신탁회사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명의를 금융회사 등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심리적 거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제도의 이용과정에서 수탁자를 가족으로 정하는 가족신탁에 의하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과정을 설계하게 된다면, 위탁자는 내부적 부담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회사 및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심 리적 거부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신탁제도를 통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믿을 만 한 자에게 맡기는 위임계약의 대용기능,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재산의 관 리 및 처분을 수탁자로부터 행할 수 있는 후견제도의 대용기능, 본인의 사망 후 부동산 자산의 승계처를 정할 수 있는 유언의 대용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 연속 신탁의 내용을 신탁설정행위로 정하여 2차 상속 이후의 부동산자산의 승계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 본인의 사망 이후의 승계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다. 나아 가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을 신탁과정에서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신탁 제도를 이용한 승계과정의 설계로써 여러 단계의 승계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부 담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구체적인 신탁설정행위의 방법을 강구(講究)함으 로써, 위탁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재산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탁자를 가족으로 하는 가족신탁과정에서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수탁자 자 신의 재산과는 분리하여 아파트 분양의 청약점수산정과정 등에서 1가구 2주택자로 볼 것인지 등의 여부, 수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수익자 이익향유금지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인지 여부,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등기 선례 제201911-2호 참조),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 또는 상속인이 신탁재산 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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