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7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부동산자산의 승계절차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탁제도를 활용한 자산승계의 이용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신탁제도의 수탁자를 위탁자와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있지도 않 은 금융회사 및 신탁회사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명의를 금융회사 등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심리적 거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제도의 이용과정에서 수탁자를 가족으로 정하는 가족신탁에 의하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과정을 설계하게 된다면, 위탁자는 내부적 부담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회사 및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심 리적 거부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신탁제도를 통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믿을 만 한 자에게 맡기는 위임계약의 대용기능,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재산의 관 리 및 처분을 수탁자로부터 행할 수 있는 후견제도의 대용기능, 본인의 사망 후 부동산 자산의 승계처를 정할 수 있는 유언의 대용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 연속 신탁의 내용을 신탁설정행위로 정하여 2차 상속 이후의 부동산자산의 승계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 본인의 사망 이후의 승계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다. 나아 가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을 신탁과정에서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신탁 제도를 이용한 승계과정의 설계로써 여러 단계의 승계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부 담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구체적인 신탁설정행위의 방법을 강구(講究)함으 로써, 위탁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재산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탁자를 가족으로 하는 가족신탁과정에서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수탁자 자 신의 재산과는 분리하여 아파트 분양의 청약점수산정과정 등에서 1가구 2주택자로 볼 것인지 등의 여부, 수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수익자 이익향유금지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인지 여부,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등기 선례 제201911-2호 참조),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 또는 상속인이 신탁재산 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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