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7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제4호 : 기타 회칙 등 개정안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 회칙의 회원에 법무사를 포함하는 내용과 대의원 선출방법, 지방회 소속회원의 퇴회시에 협회로부터 공제 사고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 법규정비 소위원회 ○ 일 시 : 2020. 7. 9. (목) 17: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ž 법무사법 개정(안) 준비 계획의 건 ž 회칙 등 규정 정비의 건 ❏ 법규정비 소위원회 ○ 일 시 : 2020. 7. 31. (금) 16: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ž 법무사법 개정(안) 준비 계획의 건 ž 회칙 등 규정 정비의 건 ❏ 법규정비 소위원회 ○ 일 시 : 2020. 8. 18. (화) 16:3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ž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 건 ž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검토의 건 ❏ 법규정비 소위원회 ○ 일 시 : 2020. 9. 2. (수) 16:3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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