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377 ○ 논의내용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 건 ❏ 2020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20. 9. 15. (화) 16: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논의내용 제1호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에서 논의한 전 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협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법규정비 소위원회에서 추가 점 검하기로 협의함. 제2호 :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의 업무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 하여 협회가 연구과제로 위탁한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법무사의 업무 재개신고서와 휴업신고서를 반복하여 제출할 경우에 지방회와 협회의 업무처리 방법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제3호 : 내용증명 작성의 법무사 업무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 하여 협회가 연구과제로 위탁한 법무사의 내용증명 작성에서 법무사보수표의 보 수규정과 변호사법 저촉 여부,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 를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 법규정비 소위원회 ○ 일 시 : 2020. 9. 22. (화) 16:3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 건 ❏ 법규정비 소위원회 ○ 일 시 : 2021. 2. 3. (수) 17: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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