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과 더불어 민사 송무에서 법무사 보수 자율화 방향 전환, 덤 핑 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무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는 법무사 회원들에게 업무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3월에 「법무연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4년에 드디어 제10권을 발간하 였습니다. 법무사의 전문연구자료집으로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법무연구에 수록된 논문은 법제도, 민사실무, 등기실무, 형사, 집행 기타 다양한 분야 연 구자료로 법무사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실무가들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연구성과를 정리한 연 구성과물입니다. 법무연구에 실린 연구논문이 실무에 도움이 되고, 전문성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 랍니다. 이번 제10권에서는 민사, 등기, 민사집행, 도산법, 외국법 등 각 분야별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논문 9편과 제17회(2022년), 제18회(2023년) 한·일 학술교류회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특집으로 故 윤상철 법제연구위원님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리며 추모의 장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생전의 무거운 짐 모두 벗으시고 편히 쉬시기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현실과 호흡하고 의미 있는 연구활동의 성과물들이 나와 법무연구가 더욱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옥고를 제출해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간 준비를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제10권 발간을 주도하신 황정수 법제연구소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 남 철
법 무 연 구 2024. 3. [제10권] 목 차 【민사법】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 황정수 / 3 【등 기】 •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 41 •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 107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 151 【민사집행】 •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배당경합을 중심으로 - ···· 이성진, 이호행 / 241 •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 281 •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 311 【도산법】 •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 339
【외국법】 •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뉴욕,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를 중심으로 - ·································· 김종호 / 365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자료】 • 「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 415 • 「재산관리업무 관련」에 관하여 ··················· 蒔山 明宏(Makiyama Akihiro) / 455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 자료】 •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해 ········· 이창원 / 481 • 사인증여에 대하여 ········································· 森本 悦子(Morimoto Etsuko) / 531 【특 집】 • 故 윤상철(尹相哲) 법제연구위원을 추모하며 ························································· 547 • 부 록 ························································································································565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 성과이므로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Legal Affairs Research 2024. 3. [Vol. 10] Table of Contents 【Civil law】 • A consideration on the requirements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nd on the case examples regarding the range of the compensation prices - Centered on the lower court ruling - ··············· Hwang, Jeong-soo / 3 【Registration】 • The exclusion period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at are applied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 Kwon, O-bok / 41 •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and the registration ··· Kim, Hyo-seok / 107 • A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writing in the register book of the register matters, which are the elements(The name, the address, etc.) for judging the sameness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and of the regulations on the base materials when requesting for a registration ···· Ane, Kap-joon / 151 【Civil case execution】 • A Study on the Public notice method of Return bond for Deposit - Focusing on the allocation conflict of Right pledge and Jeonse mortgage - ··································································· Lee, Seong-jin, Lee, Ho-haeng / 241 • The problematic points and the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right in a security deposit in terms of a trial ································································· Kim, Gwang-su / 281
• The asset fluidization, the investments in the distressed debts (NPL) of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n auction (A practical affairs research) ·························································································· Jeong, Gyeong-pyo / 311 【The insolvency law】 • The problematic points in terms of the practical affairs and a plan for the improvement regarding the method of the calculation of the liquidating value of the properties of the spouse ························ Choi, Ok-hwan / 339 【Foreign country laws】 •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rocedure regarding the system of the commercial and corporate registrations in the State of Delaware in the United States. - Center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State of New York and California - ························································ Kim, Jong-ho / 365 【17th Materials of Korea·Japan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Regarding ‘the IT relations of the trials in Korea’ ·· Park, Hae-hyun / 415 • Regarding ‘the relation of the property management work’ ···························································································· Makiyama Akihiro / 455 【18th Materials of Korea·Japan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Regarding the phenomenon of the online requests in Korea and regarding the situa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digital wills ································································································ Lee, Chang-won / 481 • Regarding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 Morimoto Etsuko / 531
【Special issues】 • While commemorating the memory of the deceased law researcher Yoon, Sang-cheol ······························································ 547 • Appendices ············································································································ 565 ※ The contents put in this book are the author's private research findings, so they may be different from the official position of KABL(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법무연구 제10권 【민사법】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황 정 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학박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황 정 수* 논 문 요 약 본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어 떻게 채권자취소권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하급심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 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및 사해 행위의 존재(객관적 요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주관적 요건) 목 차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요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Ⅲ. 사례의 종합정리 Ⅳ. 마치며
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요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일정한 경우, 채 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 복시키는 제도이다(민법 제406조제1항). 예컨대, A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차용금반환채무가 있는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각한 경우, B의 채권자 A가 B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C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아파트를 B명의로 회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서 유래하는 제도로서,1) 채권자를 해하는 *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가 있어야 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 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 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의 효력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을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 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 위 내로 제한되는데, 결국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검색어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채무초과, 사행행위 취소, 원상회복방법,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5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으나,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사해행위의 취소(형성권)와 책임재산의 회복(청구 권) 양자를 그 본체로 한다(병합설).2)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사후적으로 보전(회복)하는 제도인 점에서, 책임재산을 사 전적으로 보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나 압류와 구별된다. 개 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지 개인회생채권 자가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3) 1)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상 fraus creditorum(債權者詐害)으로부터 연원하는 제도로서, Justinianus시대의 법전 편찬가들은 이 소송을 actio pauliana으로 명명하였고, 후세에 이르러 廢罷訴訟(action révocatoire)라고 불리 기도 하였다. 그 후 actio pauliana 제도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법을 거쳐 근대 민법에 계수되었는데, 프랑스에 서는 상법전(Code de commerce)에서 商事破産의 경우에 破産內의 否認權制度가 인정되고, 1804년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제1167조에서 “채권자는 그들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자기 고유의 명의로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破産外에서 채권자취소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현행 프랑스민법 Article 1341-2 Le créancier peut aussi agir en son nom personnel pour faire déclarer inopposables à son égard les actes faits par son débiteur en fraude de ses droits, à charge d'établir, s'il s'agit d'un acte à titre onéreux, que le tiers cocontractant avait connaissance de la fraude.). 그리고 독 일에서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actio pauliana제도가 대체로 인정되어 오다가 통일 후 1877년 파산 법 제29조 이하에서 채권자취소권 제도와 유사한 否認權 制度를 규정하고, 파산외에서 채권자취소권은 1879년 「파산절차외에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률」(Gegetz, betreffend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dners außerhalb des Konkursverfahrens)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인정하 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프랑스 민법에 의거한 보나소나드민법초안(Projet de Code civil pour I’empire du Japan)과 구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현행 일본민법 제424조(① 債権者は、債務者が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 した法律行為の取消し を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行為によって利益を受け た者又は転得者 がその行為又は転得の時において債権者を害すべき事 実を知ら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② 前項の規定 は、財産権を目的としない法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와 제425조(前条の規定による取消しは、すべての債 権者の利益のためにその効力を生ずる。)에서 破産外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그 후 1922년의 파산법에서 파산 내에서의 否認權制度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민법의 제도를 본따 민법 제406조와 제 407조에서 파산외의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인정하고, 파산내의 부인권 제도는 1962년 파산법에서 인정하였다(김 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2000, 12). 86면),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성 질에 관한 소고”, 숭전대논문집 제13집(1984), 2면 이하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2005), 950면 이하 참조. 3) 채권자취소권은 강제집행절차(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개별집행)를 준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칙으로 도산법은 도산절차(채무자의 전체재산에 대한 포괄집행)의 준비기능을 담당하는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 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 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 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
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4)을 가지고 있는 채권 자에 한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요건에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로 채무자의 공동담보 부족(=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사해행위 취소 당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유지되어 야 하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취소채권자에게 증명책임 있음), 수익 자·전득자의 사해의사(수익자·전득자에게 증명책임 있음)를 요한다. 행사방법은 반드시 소 제기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5) 행사범위 면에서 취소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자기 의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및 가 액배상을 구할 수 없으며, 자기의 채권액이 수개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의 가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사 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 복의 방법 중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사례1】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2가합6547 판결) ** 본건에서 원고들의 피고⑴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는 청구원인에 대 한 판단으로 처분문서의 효력,6) 피고⑴의 주장에서는 ① 면제 주장 ② 채무감경약정 주 장 ③ 변제로 소멸한 금액 주장, ④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원고⑵ 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4)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 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5)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6)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 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 의 피고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에서는 원고⑵는 사기 취소 주장, 착오 취소7)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⑵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존재,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 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각 관련 법리와 함께 판단을 하였음. [청구취지] 1. 피고⑴은, 가. 원고⑴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⑵에게, 1) 1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0. 3. 22. 접수 제237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⑵는 가. 원고들에게 2010.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302,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원고⑴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2)에게 1억 5,200만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실관계 원고⑴ 회사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⑵는 원고⑴ 회사의 대표 이사이며, 피고⑴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 12. 21.경 원고 회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2007년 3, 4, 5월 3개월 동안 매월 5,000만 원으로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정산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1. 20.경 원고⑴에게 '원고⑴로 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09.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 7)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 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 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증(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⑵는 피고⑴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 호로 채무자 피고⑴, 근저당권자 원고⑵,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⑴의 부탁을 받고 2010. 3. 22. 같은 등 기소 접수 제2375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⑴은 2010. 6. 30. 피고⑵와 사이에 피고⑴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5 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⑴은 2010. 8. 17. 피고⑵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⑴, 근저당권자 한국스 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8. 17.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0. 8. 16. 당시에는 495,550,22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1. 1. 당시에는 505,240,420원 이었다. 원고8)는 피고⑵에게 피고⑴, ⑵ 사이에 2010. 6.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302,000,000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⑴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⑵에게 1 억 5,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2. 전득자 피고⑵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9) 원고 회사는 피고⑴에 대하여 대여금 6,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8) 한편, 원고들은 2013. 1. 17.경 수사기관에 피고⑴이 원고⑵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 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⑴은 위와 같이 원고⑵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⑵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⑴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 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9)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결여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당사자적 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지원림, 민법강의(2005), 952면).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에 채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곽윤직, 채권총론(1993), 242면 이하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9 원고⑵는 피고⑴에 대하여 대여금 4,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전득자 피고⑵의 주장 : 피고⑵는 피고⑴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였고, 피고⑵로부터 지 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⑵는 피고⑵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 고 거래관계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⑵로서는 피고⑴의 채권채무 관계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원고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압류 등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⑴ 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⑵는 피고⑴로부터 인수한 SC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김해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⑴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의 진입도로인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⑵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원고들과 피고⑴은 2012. 11. 14.경 피고⑴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1억 6,000만 원으로 감경하되, 2013. 8.까지 1억 원, 2014. 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⑴의 원고⑴에 대한 채무는 1억 6,000만 원 중 43%인 6,880만 원, 원고⑵에 대한 채무는 57%인 9,120만 원인데. 원고⑴은 피고⑴로부터 2013. 3. 29. 2,800만 원, 2013. 4. 1. 2,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금액 은 원고⑵의 채권 9,120만 원 중 2013. 8.말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5,700만 원 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원고⑵의 피고⑴에 대한 채권은 4,320만 원임. 나. 사해행위 관련 법리 및 사해행위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 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 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10)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거나 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 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 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 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1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부동산의 시가는 495,550,220원이나, 이 사건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시가보다 5,000만 원 정도 저렴하고, 피고⑵가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를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⑵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판단하는데 크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⑵는 피고⑴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서 피고⑵와 피고⑴ 사이에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고, 오히 려 피고⑵는 2002. 2. 2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주식회사**산업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6. 11. 9.부터 현재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⑴은 2006. 10. 27.부터 2006. 11. 29.까지 ** 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8. 3. 28.부터 2013. 3. 11.까지 **산업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 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⑵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⑴은 SC제일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 원고들에 대한 채무 3억 5,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아직 채무감경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음)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 동산을 피고⑵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사해행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⑴의 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의 범위 ⑴ 관련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 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12)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 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바, 결국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과 사해행위 목 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1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 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 54420 판결(공1998상, 1325),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 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공1999하, 196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1 ⑵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1)의 피고(1)에 대한 채권액은 6,880만 원 및 그 중 4,300만 원에 대한 2013.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9. 17.까지 382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50,136원과 나머지 2,580만 원에 대한 2014. 9. 1.부터 2014. 9. 17.까지 17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082원을 합한 71,110,218원이고, 원고(2)의 피고(1)에 대한 채권액은 4,320만 원 및 그 중 900만원 원에 대한 2013. 9. 1.부터 2014. 9. 17.까지 382일 동안의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70,958원과 나머지 3,420만 원에 대한 2014. 9. 1.부 터 2014. 9. 17.까지 17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9,643원을 합 한 43,750,601원이다. ⑶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05,240,420 원이고,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 시가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205,240,420원(=505,240,420원-300,000,000원)이 된다. ⑷ 가액배상의 범위 결국,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114,860,819원(=원고⑴ 회사 71,110,218원+원 고⑵ 43,750,601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205,240,420원이므로, 위 사해 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그 중 적은 금액인 114,860,819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114,680,8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⑵ 는 가액배상으로 원고⑴ 회사에게 71,110,218원, 원고⑵에게 43,750,601원 및 각 이 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사례2】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2가합757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15. 피고의 아버지 을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을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1. 4.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3. 11.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1. 30. Y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서)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Y건설,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으로 2008. 5. 21.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 대금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번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1번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새로이 받은 대출금 및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9. 9. 25. ○○수산업협동조합으 로부터 180,000,000원을 월 900,000원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에 채권최고액 214,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Y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1번 근저당권을 말소시 킴으로써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1. 1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 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A, B가 2013. 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청구취지 요지 : 원고는 피고와 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3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3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를 제기함. ②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는 바, 을이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 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나, 이 사 건 부동산이 전득자에게로 매도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액배상으로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③ 피고 주장 : 변제항변과 소멸시효 주장, 본안전항변으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본 소 송이 부적합하고 소유권이전 이전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④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사해행위로 수익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전득자에게 이전 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 수익자만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단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득자에게 이 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하에서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01. 7. 15. 을에게 27,000,000원을 이자 1,000,000원,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및 위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3. 11. 27. 확 정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3. 11. 27. 확정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경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2007. 11. 8.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1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사해행위 가.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에 해당하 는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이를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제3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 탁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13) 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는 근거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약 28세에 불과하여 상당한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분양받을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을이 2008, 2009년도에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적극재산 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9. 1. 30.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0. 2. 2.경 을이 Y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을 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분양계약 의 분양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번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그에 따라 설정 된 2번 근저당권부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 나, 비록 2번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 및 이자납부 계좌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는 하나, 2번 근저당권부 채무의 월 이자 900,000원을 을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을은 자신의 Y건설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을 기회로 하여 Y건설과 사이에 분양게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Y건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를 갈음하기로 하 13)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5 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후 분양대금에 갈음하 여 2번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를 납부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을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취득하고서도 아들인 피고와의 명의신탁약 정에 의해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법리 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 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 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후 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 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 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14)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1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5) ⑵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 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 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16) 나. 원상회복의 방법 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인 을이 수탁자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 탁자인 을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Y건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직접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소위 '제3자간 등기명의신 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17) 사해행위인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다시 제3자인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와 같은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 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4) 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1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7 ⑵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번 근저당권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말소된 점에서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 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 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피담채 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18) ⑵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4,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 해행위 이후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4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04,000,000원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4,000,000원(=204,000,000원-14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을의 공동담보가액 이자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⑶ 원고의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21,500,000원(유체동산경매대금으로 5,500,000원 변제 충당) 및 2001. 7.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이자 연 12,000,000원으 로서 위 64,0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을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 신탁계약은 64,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례3】 사해행위 및 소유권말소등기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나58790 판결) 1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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