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89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 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147) ⑶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매매예약완결권 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48) 3. 소멸시효와 가등기 가. 담보가등기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 ⑴ 채무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들이 정산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담보권 을 실행하기 이전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149)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 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 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150)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 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이다(민 162①, 372[가등기담보]).151) 147) 대법원ᅠ2018. 6. 15.ᅠ선고ᅠ2018다215947ᅠ판결 148) 2004. 6. 1. 부등 3402-268 질의회답 149)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15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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