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⑵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부 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귀속정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의 변제 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처분정산). 그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는 아니하며, 다만 채 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민 372[양도담보]).152) 나. 소멸시효와 가등기 ⑴ 총설 ㈎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 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153)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 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 162). 그러나 판결에 의하 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민 165①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민 166),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 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 176). 소멸시효의 요건으로 첫째,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둘째로 적극 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소멸시 효의 법정기간을 중단이나 정지없이 계속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5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15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15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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