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9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시효의 중단 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 168, 169).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 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 184).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58)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 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 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 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민 169).15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160)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 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 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고,161)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 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162) 그러나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163) 15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 159)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160)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16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16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1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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