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93 ㈑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966. 1. 1 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고,164)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기에 관하여, 하급심은 민법시행전의 토지매수인이 1965. 12. 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1966. 1. 1.부터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165) ㈒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그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16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167) 다. 소멸시효의 대상 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가등기 ㈎ 소멸시효는 첫째로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 그 대상이다. 채권은 10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 효가 적용되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 162①, 163, 164). 둘째, 소멸시효는 물권은 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소 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그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 162②). 셋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매도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효의 대 상이 되며,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168) 164)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754 판결 165) 대구고법 1969. 6. 3. 선고 67나2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6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16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68)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