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같은 무렵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다른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 되었다는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강박행위가 위법 한 것임을 알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청구권 역시 위 제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다.169) ㈐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되면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귀속정산), 담보부동산을 처분 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을 것이나(처분정산), 이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그에 터잡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에 의한 등기의 말소보다는 담보권의 실행을 원하여 채권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권을 실행한 후 그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 미밖에 없다.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는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환가 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정산금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170)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171) 소멸시 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보증인,172) 연대채무자(민 421),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16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17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제1부 판결 171)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172) 대법원ᅠ1991. 1. 29.ᅠ선고ᅠ89다카1114ᅠ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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