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95 제3취득자,173) 사해행위취소의 수익자이고174),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는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다만,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 대법원ᅠ1997. 12. 26.ᅠ선고ᅠ97다22676ᅠ판결),175)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176) 등이다. ⑵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상린관계규정, 가족간의 규정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아니하 고,177)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으며,178) 매수한 자의 상속인(또는 전전상속인)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고,179)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왔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고,180)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173) 대법원ᅠ1995. 7. 11.ᅠ선고ᅠ95다12446ᅠ판결 :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 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 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 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174) 대법원ᅠ2007. 11. 29.ᅠ선고ᅠ2007다54849ᅠ판결 175) 대법원ᅠ1979. 6. 26.ᅠ선고ᅠ79다407ᅠ판결 176) 대법원ᅠ1991. 7. 26.ᅠ선고ᅠ91다5631ᅠ판결 177)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178) 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7나1607 제3민사부판결,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6나2196 제7민 사부판결,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179)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18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1979. 7. 10. 선고 79다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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