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9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181)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 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 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182)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 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183)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의 당해 목적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184)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 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85) ㈐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186) 등 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 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187)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 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 18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18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83)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8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185)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8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18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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