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97 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188) 4. 결론 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 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정산절차 종료시)에는 채무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귀속정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고(처분정산),189) 채무자는 정산전이면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190)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이고(가담법 3, 4),191)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 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192)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부동산을 인도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 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기간이 도과된 사유만으로는 위 채무와 그 등기목적물의 매매로 갱개(매매완결)된다고 볼 수 없고,193)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 18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189) 대법원ᅠ2016. 10. 27.ᅠ선고ᅠ2015다63138, 63145ᅠ판결 19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19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192) 대법원ᅠ2016. 10. 27.ᅠ선고ᅠ2015다63138, 63145ᅠ판결 19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2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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