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 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 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194) 다만,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 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면, 채무자 등은 더 이상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그 본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195)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 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담법 11). 여기서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196) 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197)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 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 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민 162, 564).198) 19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19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196) 대법원ᅠ2018. 6. 15.ᅠ선고ᅠ2018다215947ᅠ판결 19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9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44773(반소)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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