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99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 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 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 다고 볼 수 없다.199) 다만,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 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200) 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 16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201) 일반적인 채권담보목 적의 가등기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서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 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 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2)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 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203)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2642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19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20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20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20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20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