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권리 불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그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민 372)211)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등기담보법의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므로(가담법 2),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채무자의 말소청구권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 등은 더 이상 가등기담 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212) 21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21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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