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 Ⅰ. 서설 1. 사인증여의 의의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상대방(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고(민법 제 554조),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 다(민법 제562조). 사인증여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데에 비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 의 수여를 약속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 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1) 1) 사인증여 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김형석, “사인증여”, 「민사법학」 제91호(2020. 6), 121-133면;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8), 214-218면; 최금숙, “사인증여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이화여대) 제9권 제1호(2004. 9), 74-82면 참조 유증에 관한 규정 중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유언집행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유언의 방식으로만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해 야 한다고 밝힌 최근 등기선례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사인증여계약으로 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 전반을 살펴보면서, 특히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 명하는 정보로서 유언증서가 아닌 사인증여계약서도 충분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사인증여집행자 지정방식을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으 로 등기선례를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였다. 주요 검색어 사인증여, 유증, 사인증여집행자, 유언집행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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