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09 2.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가.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 ⑴ 사인증여는 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다. 즉 사인증여는 목적물의 인도나 그 밖의 출연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어떤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 요식의 계약이다.2)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언방식과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서면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존재 하지 않으며, 증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증인이 참여하더라도 무효 가 되지 않는다.3) 다만, 증여자의 의사를 담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사인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절차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⑵ 사인증여는 무상의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자로부 터 대가(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무상성(無償性)을 특징으로 한다.4) 수 증자가 어떤 부담이나 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그것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무 상으로 보아야 한다. ⑶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사인행위성), 계약이 성 립하였더라도 증여자가 생존하는 한 그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즉 증여자의 사망은 사 인증여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처럼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것을 시기(始期) 또는 정지조건(停止條件)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5) ⑷ 사인증여에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 만, 청약과 승낙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생전 에 사인증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한 후에 이를 수령한 수증자가 승낙의 의사 2) 고상현(주2), 370면; 윤철홍(주1), 220면 3) 한정화(주2), 101면 4) 고상현(주2), 371면; 구연창주2), 117면; 윤철홍(주1), 219면 5) 구연창(주2), 116면; 민법주해(주2), 64면; 윤철홍(주1), 213면; 최금숙(주1), 73면; 다만, 사인증여와 증여자 의 사망을 기한 또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구별하고, 후자의 증여는 생전증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상현 (주2), 365-3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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