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표시를 하더라도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6)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도달하고 있는 한, 의 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제2항).7) 물론 이와 반대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8) 나. 무효인 유증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유언이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인증여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수증 자와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비록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언 이라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38조 참조).9) 재판실무에서 도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언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사인증여를 주 장하는 경우가 많고, 무효인 유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 정한 판례도 상당수 있다. [판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하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 유언자 A는 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B, C를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D와 E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 연하고, D, E, F에게 일정한 금원을 각 증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을 한 후 사망한 사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D, E는 망인이 위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B가 이를 유언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F는 병실 옆에서 이를 듣게 되어 모두 망인의 위 유언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 유언서 작성 등이 끝난 후 F는 망인에게 가서 위와 같은 6) 양형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2012. 2), 402-403면 7) 윤진수(편집대표), 「주해상속법(제1권)」, 박영사(2019), 815-816면; 최두진, “무효인 유언공정증서의 사인증 여로의 전환”, 「인권과 정의」 제364호(2006. 12), 96면 8) 사인증여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수증자에게 도달하여야 유효한 청약이 될 수 있고, 증여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수증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 시까지 수증자의 승낙 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사인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고상현 (주2), 374면; 김영희,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중앙법학」 제9집 제4호(2007. 12), 103면; 최병조, “사인증여의 개념과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제29 권(2007. 3), 851면 9) 이와 관련하여, 유증의 의사표시를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로 전환을 인정하면 사인증여자의 사망 전에 공개된 유증 은 대부분 사인증여로 될 가능성이 있어 표의자에게 예상치 못한 계약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인정하여서 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권순한,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연세법학연구 제4권 제1호(1997. 9), 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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