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11 유증을 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언이 구수증 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D, E, F 사이에는 망 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유언내용 중 각 증여부분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대법 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10) ⑵ 다만,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언이 모두 사인증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인증여로의 전환의사는 가정적인 의사이므로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환의 의사에 의하여 바로 사인증여라는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 인증여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1) 즉 유언방식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여 무효인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낙성·불요식의 쌍무 계약인 사인증여의 성질상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 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다.12) 따라서 유언자의 증 여에 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을 뿐 그것이 수증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수증자 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유언자가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특정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표의자가 위 유언장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였다면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 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89828 판결).13) [판례]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망 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 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 10) 판결에 대한 평석은 조일영, “무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58호(2006. 7), 486-516면; 최병조(주9), 803-873면 참조. 11) 김영희(주9), 80면; 최두진(주8), 91면 12) 양형우(주7), 404면; 한정화(주2), 99면 13) 서울고등법원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호로 항소기각,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5103, 25110호로 상고기각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김영희(주9), 69-117면; 최병조(주9), 803-8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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