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다. 사인증여계약의 특수성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일반적인 증여계약과 그 구속력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일 반적인 증여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비교적 단기에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이 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 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기대권을 이유로 증여자에게 계약의 구속력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인증여의 계약성은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증여자가 그에 바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14) 따라서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인증 여계약 체결 이후 증여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증여자의 의사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사인증여의 계약관계에 반영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15) 3. 사인증여의 활용성 가. 재산분배의 수단 오늘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상속 분쟁이 늘 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더욱 복잡화되고 있다.16) 이러한 상속 분쟁을 회 14) 최병조(주9), 841면 15) 이지은(주2), 17면 16)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사건과 유언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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