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13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에도 유언대용신탁, 증여, 사인증여 등을 통하여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례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인증여는 주로 고령자 등이 자신의 사망 후 재산분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보호에 취약한 사람들, 즉 혼외자나 내 연관계인 사람, 자신을 돌봐 주지만 상속권이 없거나 후순위인 친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사후(死後) 재산분배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사인증여는 계약을 통해 증여자의 사망 이후 재산분배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언을 통한 유증만큼 그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유언자(또는 증여자)는 상황에 따라 유언을 통한 증여뿐만 아니라 사인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나. 자산기부의 수단 2021년 12월경 구순의 김○○ 법무사가 KAIST 인공지능대학원에 20억 원의 자산을 기부하면서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형식을 활용한 이야기가 포털 뉴 스를 장식하며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왔다.17) 이처럼 사인증여는 제3자에게 자산을 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부의 진정성과 형식의 신선함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다. 부담부 사인증여의 활용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계약의 일 종이다. 여기서 「대가가 없다」는 의미는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의무가 없다 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로 부담이나 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증여되는 재 산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는 한 무상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 2013년 35,030건이었던 상속사건은 2022년 51,626건으로 늘어났고, 2013년 262건에 불과했던 유언사 건은 2022년 436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이나 유언과 관련된 가사비송사건이 늘 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부모 등 피상속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각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예전보다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났 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산 분할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공방이 늘 어나는 추세다[법률신문 2023. 10. 12.자 2면 참조]. 17) 이경록, “구순 법무사의 세상을 놀라게 한 기부”, 법무사 통권 제655호(2022. 1), 5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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