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조건으로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증자가 이행하여야 할 부담(의무)을 지우는 부담 부 사인증여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18)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을 증여하되 증여 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면서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비로 매월 얼마를 주기로 하는 조건, 증여자와 동거하면서 보살펴 주기로 하는 조건, 증여자가 아 플 때 간병을 해주거나 병원비를 부담하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Ⅱ.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1. 의의 유증은 유언으로 일정한 재산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사후행위 또는 사인처 분)의 성질을 가진다.19) 반면에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 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이처럼 사인증여 는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지만, 증여자의 사 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는 측면 에서는 실질적·경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20) 그래서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 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21) 즉 사인증여 18) 한정화(주2), 116-117면, 119면 19) 곽윤직, 「상속법(개정판)」, 박영사(2004), 218면, 248면;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6판)」, 법문사 (2019), 827면; 박동섭・양경승, 「친족상속법(제5판)」, 박영사(2020), 850면;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 통신대학(1999), 426면; 송덕수, 「친족상속법(제5판), 박영사(2020), 433면;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2018), 456면; 이경희・윤부찬, 「가족법(10정판)」, 법원사(2021), 540면; 이진기, “유 증제도의 새로운 이해: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효력에 관한 의문을 계기로”,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6. 3), 220면 20) 곽윤직(주20), 248면;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4판)」, 박영사(2022), 571면; 윤철홍(주1), 221면; 최금숙 (주1), 73면; 한정화(주2), 94면 21) 참고로,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明治民法)은 사인증여에 관한 제554조를 제3편(채권) 제2장 제2절 (증여)에 위치시키면서 贈与者ノ死亡ニ因リテ効力ヲ生ズベキ贈与ハ遺贈ニ関スル規定ニ從フ 라고 규정하였 다. 그 후 平成16(2004)년 현대어화(現代語化) 개정에 따라 贈与者の死亡によって効力を生ずる贈与につ いては, 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 遺贈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 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 성질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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