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15 는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제3편) 증여계약(제2장제2절) 중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행위로서 실제 사회적 기능은 유증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속편(제5편)의 유증(제2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사인증여에 관 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사인행위라는 점, 본질이 무상증여라는 점에서 유증과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를 달리 취급할 경우에 사인증여를 통해 유증 에 관한 각종의 제한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2) 민법은 이처럼 방식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제도를 함께 규정함으로 써 유언자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선택범위를 넓힘과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23) 2. 준용의 구체적 범위 가. 개관 유증에 관한 여러 규정 중 어떤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민법 제562조의 법문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인증여와 유 증의 법적 성질이 계약과 단독행위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준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으므로 준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체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 또는 사인증여 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4) 이하에서 준용 여부를 개별 적·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아니하는 한」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 외에는 우리 민법 제562조와 거의 같다[법무부, 「일본민법전」 (2011), 236-237면, 524-525면, 532-533면; 本山敦, “死因贈与執行者(司法書士法人)による預金の払戻 請求”, 「月報 司法書士」 602호(2022. 4), 57면 참조]. 22) 고상현(주2), 377-380면; 윤진수(주21), 571면; 이진기(주20), 221면; 주해상속법(주8), 816면; 최병조(주9), 847-851면 23) 한정화(주2), 97면 24) 민법주해(주2), 66면; 최두진(주8), 92면; 반면에, 어느 범위에서 유증의 규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것인가는 증여자의 의사해석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유증이 방식의 흠결로 인해 사인증 여로 전환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유언방식과 승인포기ㆍ유언집행을 제외하고는, 사인증여를 유증 과 전적으로 동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영희(주9), 99-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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