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나.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⑴ 문제의 소재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 다음, 제1065조 내지 제1071조에서 5가지 유언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072조에서 각 유언방식에 참여하는 증인의 결 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유언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유증의 방식 에 관한 위 규정들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⑵ 견해의 대립 ㈎ 종래의 통설(준용부정설)25)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는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 형식 의 엄격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증의 형식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해 둔 것인데, 사인증여 는 불요식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사인증여라도 유효하다. 또한 방식을 위배한 유언 이 무효임을 규정한 민법 제1060조도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반면, 유언자의 진의 확보를 위하여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태 도를 사인증여라는 편법을 통하여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문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준용긍정설)도 유력하다. 즉 ① 방식의 필요성을 사후의 분쟁 방지에서 찾는 이상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 여 유증과 같은 방식에 따라야 하며, 유증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하는 견해,26) ② 사인증여의 역사적·비교법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562조는 사 25) 고상현(주2), 377-380면; 곽윤직(주20), 248면; 구연창(주2), 118면; 김영희(주9), 91-92면; 김용한, 「친족 상속법(보정판)」, 박영사(2003), 403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1108면, 1684면; 민법주해(주2), 66-67면; 박동섭・양경승(주20), 848면, 895면; 박병호(주20), 445면;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양형우(주7), 406면; 오시영, 「친족상속법(제2판)」, 학현사(2011), 737면; 윤진수(주21), 571면; 윤철홍(주1), 221-222면; 이경희・윤부찬(주20), 540면; 이지은(주2), 2-3면; 이진기(주20), 221면; 주해상속법(주8), 816면; 최금숙(주1), 82면; 최두진(주8), 93면; 최병조(주9), 847-851면;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삼영사(2013), 616면; 한정화(주2), 100-101면 26) 권순한(주10), 249-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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