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17 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효과 규정뿐만 아니라 요건 규정까지 준용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의 결단 없이 무방식의 철회 불가능한 상속계약이 창출되는 결과가 되어 유언의 방식과 철회가능성이 잠탈되며, 그러한 잠탈의 위험은 무효인 유언 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하는 견해27) 등이 있다. ㈐ 한편, 해석론으로서는 준용부정설을 지지하지만, 입법론으로서 증여자의 의사를 확 보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나 공정증서에 의해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28)도 있다. ⑶ 판례의 태도 판례29)는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여 준용 부정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30) ⑷ 검토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법적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통설 및 판례 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유증이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는 각 당 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증여의 구속력이 약화될 뿐이다.31) 27) 김형석(주1), 134-144면 28) 양형우(주7), 406면; 최병조(주9), 869-870면 2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9886 판결. 30) 일본의 판례도 대심원(大審院) 시대부터 최고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그 효력과 집행에 관한 것에 한하고, 사인증여의 방식에 대하여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 는다는 준용부정설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大審院 大正15(1926). 12. 9. 判決; 最高裁判所 昭和 32(1957). 5. 21. 判決; 最高裁判所 昭和47(1972). 5. 25. 判決 등 참조]. 31) 윤철홍(주1),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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