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다.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 ⑴ 문제의 소재 민법은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유언능력의 기준을 만 17세로 정하고(민법 제 1061조),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 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 고 서명날인하여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3조). 위와 같은 유언 능력에 관한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가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 가 나뉘고 있다. ⑵ 견해의 대립 다수설(준용부정설)32)은 유언능력에 관한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는 단독행위이 자 일신전속적 행위라는 유언의 성질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소수설(준용긍정설)33)은 사인증여라도 청약의 의사표시는 유언의 방식을 갖 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⑶ 검토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므로 유언 자의 행위능력은 필요 없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 자에게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적용되므로, 만 17세 미만은 물론 17세 이상의 미성 32) 고상현(주2), 377면; 곽윤직(주20), 248면; 구연창(주2), 118-119면; 김영희(주9), 91면; 김용한(주26), 403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김형배(주26), 1108면, 1684면; 민법주해(주2), 66면; 박동섭・양경 승(주20), 895면;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오시영(주26), 737면; 윤진수(21), 571면; 윤철홍(주1), 222면; 이경희・윤부찬(주20), 540면; 이지은(주2), 2면; 이진기(주20), 221면; 주해상속법(주8), 817면; 최 두진(주8), 92면;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한정화(주2), 100면 33) 권순한(주10),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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