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19 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또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 고(민법 제10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인증여를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라. 수유능력에 관한 규정 ⑴ 태아의 수증능력 ㈎ 문제의 소재 :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조 제3항). 이 규정은 수유자에게 준용되므로(민법 제1064조), 태아는 유증의 수유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민법 제106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0조제3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 되는지, 즉 태아가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 견해의 대립 : 준용부정설34)은 태아인 상태에서 태아를 대리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준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준 용긍정설35)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태아의 보호를 위해 태아도 사인증여의 수증능력 을 가진다고 한다. ㈐ 판례의 태도 : 판례는 (생전증여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정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 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 검토 : 사인증여는 상속이나 유증처럼 일방적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데 그치지 않 고 쌍방의 행위를 통해 완성되는 계약이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행 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는 수증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준 용부정설)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4) 권순한(주10), 257-258면; 김용한(주26), 403면; 윤진수(21), 572면; 최두진(주8), 92면 35)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2015), 99-100면; 구연창(주2),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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