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⑵ 미성년자의 수증능력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다만, 사인증여 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인증여는 (부담부가 아닌 한) 권리만을 얻 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이다(민법 제5조).36) ⑶ 상속결격자의 수증능력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는 수유자에게 준용되므로(민법 제1064 조),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민법 제1064 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4조가 준용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증자격을 상실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37)이다.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를 받은 후 제1004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증 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며, 사인증여 후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도 사인증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38)가 있다. 또 민법 제556조에 정한 증여의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인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증여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 의 소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증결격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39)도 있다. 마. 유언의 효력에 관한 규정 ⑴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73조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 정하고,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 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의 효 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제1073조는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40)이다. 36) 구연창(주2), 119면; 주해상속법(주8), 817면; 최두진(주8), 92면; 한정화(주2), 101면 37) 구연창(주2), 119면; 권순한(주10), 258면; 김용한(주26), 403면; 주해상속법(주8), 817면; 최두진(주8), 92면; 한정화(주2), 102면 38) 오병철(2010), “상속결격의 몇 가지 문제”, 「가족법연구」 제24권 3호(2010. 11), 210-211면 39) 권순한(주10), 258면 40) 구연창(주2), 120면; 김영희(주9), 95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민법주해(주2), 67면; 윤진수(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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