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21 ⑵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는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유자 가 언제든지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증여의 경우 에는 수증자가 증여자 사후에 계약의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증여계약 의 구속력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규정들 은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41)이다. 국내의 판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의 판례도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은 유언이 단독행위인 것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법 제554조에 의하여 계약인 사인증여에 준용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42) 사인증여계약에 대하여 수증자가 승인·포기 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⑶ 포괄적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 문제의 소재 :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포괄적 유 증에 관한 위 규정이 준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곧 포괄적 사인증여가 허용되는지, 사인증여에 의해 포괄적 유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견해의 대립 : 다수설(준용부정설)43)과 판례는 사인증여의 계약성을 중시하여 포 괄적 유증에 관한 제1078조의 준용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증여계약의 본질상 증여의 목적으로는 적극적 재산만이 가능하고 채무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를 통해 수 572면; 주해상속법(주8), 818면; 최두진(주8), 93면;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한정화(주2), 104면 41) 고상현(주2), 377면; 곽윤직(주20), 248면; 구연창(주2), 120-121면; 권순한(주10), 259면; 김영희(주9), 96면; 김용한(주26), 403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김형배(주26), 1684면; 민법주해(주2), 67면; 박동섭・양경승(주20), 895면;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오시영(주26), 737면; 윤진수(주21), 572면; 윤철홍(주1), 222면; 이경희・윤부찬(주20), 540면; 이지은(주2), 3면; 주해상속법(주8), 818면; 최두진(주8), 93면;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한정화(주2), 107면 42) 最高裁判所 昭和43(1968). 6. 6. 判決 43) 김영희(주9), 96-97면; 김형배(주26), 1108면; 민법주해(주2), 67면;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이지은 (주2), 3면; 이진기(주20), 221-222면; 이희영, “포괄적 사인증여에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 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25호(1996, 4), 198면; 최두진(주8), 93면; 한정화(주2),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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