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증자에게 소극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44)도 같은 입 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인증여는 특정적 사인증여만 가능하다. [판례]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 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 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 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 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 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반면에 ① 포괄적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45) ② 유언의 방식이 준용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 사인증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수증자 가 채무 초과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46) ③ 포괄적 사인증여의 물권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 사인증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47) ④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면서 도 채무의 승계가 문제되지 않는 한 당해 증여계약을 포괄적 사인증여가 아니라 특정 승계로서의 사인증여로 전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48)도 있다. ㈑ 검토 : 만일 포괄적 사인증여를 허용한다면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조문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 결과 포괄적 사인증여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진정한 상속인과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에 관한 제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준용부정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⑷ 특정적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44) 구연창(주2), 119-120면 45) 고상현(주2), 384면; 최금숙(주1), 87면; 최병조(주9), 855-860면 46) 권순한(주10), 254면, 259면, 262-263면 47) 양형우(주7), 408-409면 48) 이희영(주44), 195-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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