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23 ㈎ 사인증여는 대부분 특정적 사인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증자의 지위는 특정 적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지위와 매우 유사하므로, 특정적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따라서 수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1079조), 과실 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민법 제1080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1081조),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규정(민법 제1083조 내지 제1087조), 유증의 무효·실효의 효과 에 관한 규정(민법 제1090조)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49) ㈏ 특정적 사인증여는 그 목적물이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불문하며 모두 특정적 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불특정물을 사인증여한 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 559조가 아닌 제1082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50) ㈐ 부담부 유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88조와 제1111조)을 사인증여에 준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이견이 없으므로 사인증여에도 부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51) 따라서 부담 있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사인증여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1088조제1항), 사인증여 목적의 가액이 한 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1088조제2항). 부담 있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사인증여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사인증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111조). ⑸ 수유자의 생존조건에 관한 규정 ㈎ 문제의 소재 : 「동시존재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즉, 유언자가 사 망한 때)에 수유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때(또는 정지조건 있는 유증의 수유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 49) 구연창(주2), 121면-123; 권순한(주10), 261면; 김영희(주9), 95-96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민 법주해(주2), 67-68면; 윤진수(주21), 572면; 윤철홍(주1), 224~226면; 최두진(주8), 92~93면; 한봉희・백 승흠(주26), 616면 50) 구연창(주2), 119면; 김영희(주9), 96면; 주해상속법(주8), 819면 51) 구연창(주2), 120면, 123-124면; 권순한(주10), 261면; 김영희(주9), 96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민법주해(주2), 68면; 윤철홍(주1), 226면; 주해상속법(주8), 821면;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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