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기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유언자와 수유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인증여의 경우에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때의 효력은 어떠한지, 즉 사인증여에도 민법 제1089조가 준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 견해의 대립 : 다수설인 준용긍정설52)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도 수증자의 상속인에게까지 증여할 의사가 증여자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다 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1089조의 준용에 따라 사인증여는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견해이다.53) 사인증여의 연혁과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수증 자가 증여자보다 더 오래 살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견해54)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에 준용부정설55)은, 사인증여의 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증여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서, 수증자의 재산취 득에 대한 기대권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수증자의 생존조건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2301조와 달리 우리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더 오래 생존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구속력이 강한 계약적 사인행위가 별도 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인증여 에 대하여 유증에 관한 제1089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수증자의 기대권은 실효되지 않고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상 속되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수증자의 상속인이 사인증여의 이행을 청구하게 된다. ㈐ 검토 : 생각건대, 사인증여에 관하여 민법 제1089조의 준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증여자의 의사(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도 증여자에 게 수증자의 상속인에게까지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존중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준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수증자가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인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 52) 구연창(주2), 119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민법주해(주2), 68면; 양형우(주7), 401면; 최두진(주8), 92-93면; 최병조(주9), 821-830면;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한정화(주2), 102면 53) 일본의 통설적인 견해도,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을 법정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 생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여 일본 민법 제994조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보고 있다[藤原勇喜, “遺贈·死 因贈与と不動産登記”, 月報 司法書士 511호(2014. 9), 16면 참조]. 54) 최병조(주9), 821면 55) 권순한(주10), 258면; 김영희(주9),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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