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25 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56) 따라서 수증자의 상속 인은 그 특약을 근거로 나중에 사망한 증여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사인증여의 이행(예컨 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봉에 규정 통설57)은 유언증서의 검인 및 개봉에 관한 민법 제1091조와 제1092조는 사인증여 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지 요식행위로서 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의 규정을 전 제로 한 것인데, 낙성·불요식의 계약인 사인증여에 위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사인증 여의 법적 성질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사.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여러 문헌에서는 증여자 사망 후 일어나는 사인 증여의 집행에 관하여 유언의 집행에 관한 여러 규정(민법 제1093조 내지 제1107조)이 준용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58)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3. 사인증여의 집행]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아. 유언의 철회에 관한 규정 ⑴ 문제의 소재 유언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로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 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이러한 유언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사인 증여에도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59) 즉, 사인증여도 사인(死因)행위라 56) 주해상속법(주8), 819면; 최병조(주9), 827-831면 57) 구연창(주2), 124면; 김영희(주9), 98면; 김용한(주26), 403면; 민법주해(주2), 68면; 윤철홍(주1), 227면; 최두진(주8), 94면; 한정화(주2), 108-109면 58) 구연창(주2), 124면; 김용한(주26), 403면; 민법주해(주2), 68-69면; 양형우(주7), 411면; 윤철홍(주1), 227면; 주해상속법(주8), 820면 59) 이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최병조(주9), 831-8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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