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2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는 법적 성질상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자가 생전에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55 조 내지 제557조가 적용되는 등의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⑵ 학설의 대립 ㈎ 종래의 다수설(준용부정설)60)은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상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근거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고 수증자는 불확정기한부(또는 조건부) 권리(일종의 기대권)를 취득하므로 단독행위의 성질에 기초하여 규정한 일방적인 유언철회 규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인증여는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이므로 증 여의 해제에 관한 규정, 즉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제(민법 제555조), 수증자의 망은행 위(민법 제556조) 또는 증여자의 재산상태 현저한 악화(민법 제557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 반면에, 준용긍정설61)은 사인증여가 실질적으로는 유증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 을 고려하면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의 준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즉 민법 제562조의 입법 취지가 사인증여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유증과 동일 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처분자가 처분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 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언자의 최종의사 존중이라고 하는 민법 제1108조의 입법 취지도 사인증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증의 철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민법상 해제가 제한되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언제라도 자 유로이 증여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유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 급하려는 사인처분으로서 사인증여의 성질에 부합한다고 한다. 준용긍정설은 연혁적으 로도 사인증여의 철회가 인정되어 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60) 구연창(주2), 121면; 권순한(주10), 260면; 김영희(주9), 93-95면;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김형배(주 26), 1108면;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양형우(주7), 416면; 오시영(주26), 737면; 윤철홍(주1), 224 면; 이경희・윤부찬(주20), 541면; 이진기(주20), 221면; 주해상속법(주8), 820면; 최금숙(주1), 89면; 한봉 희・백승흠(주26), 616면; 한정화(주2), 97면, 113-114면 61) 곽윤직(주20), 248면; 김용한(주26), 403면; 김형석(주1), 142-144면; 민법주해(주2), 69면; 박동섭・양경 승(주20), 888면, 897면; 이지은(주2), 20면; 최병조(주9), 842-8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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