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2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 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 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 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 다245330 판결).67) ㈏ 참고로, 일본의 판례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증여자의 사후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유증과 마찬가지 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고, 이것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유언철회에 관한 규정인 제1022조를 준용하여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 시한 것68)과 부담의 이행기가 증여자의 생전으로 정해진 부담부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부담의 전부 또는 이것에 비슷한 정도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 중하기 위하여 수증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의 동기, 부담의 가치와 증여계약 가치의 상관관계, 계약상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신분관계 그 밖 의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철회)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022조, 제 1023조의 각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한 것69)이 있다.70) 67)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지은(주2), 1-32면; 홍승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 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민사판례해설종합본」 4개년 조문별 통합본(2023. 9), 836-838면 참조. 68) 最高裁判所 昭和47(1972). 5. 25. 判決 69) 最高裁判所 昭和57(1982). 4. 30. 判決; 같은 취지의 最高裁判所 昭和58(1983). 1. 24. 判決 70) 다소 상반된 듯한 두 가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뒤의 판결은 부담부 사인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부담 의 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이행을 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의 내용대로 부담을 이행한 수증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사인증여의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앞의 판례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설[이지은(주2), 11면 참조] 과, 사인증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철회 제한의 입장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는 예외적 허용의 입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의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는 견해[양형우(주7), 416면 참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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