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 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 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 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 다245330 판결).67) ㈏ 참고로, 일본의 판례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증여자의 사후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유증과 마찬가지 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고, 이것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유언철회에 관한 규정인 제1022조를 준용하여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 시한 것68)과 부담의 이행기가 증여자의 생전으로 정해진 부담부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부담의 전부 또는 이것에 비슷한 정도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 중하기 위하여 수증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의 동기, 부담의 가치와 증여계약 가치의 상관관계, 계약상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신분관계 그 밖 의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철회)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022조, 제 1023조의 각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한 것69)이 있다.70) 67)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지은(주2), 1-32면; 홍승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 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민사판례해설종합본」 4개년 조문별 통합본(2023. 9), 836-838면 참조. 68) 最高裁判所 昭和47(1972). 5. 25. 判決 69) 最高裁判所 昭和57(1982). 4. 30. 判決; 같은 취지의 最高裁判所 昭和58(1983). 1. 24. 判決 70) 다소 상반된 듯한 두 가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뒤의 판결은 부담부 사인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부담 의 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이행을 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의 내용대로 부담을 이행한 수증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사인증여의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앞의 판례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설[이지은(주2), 11면 참조] 과, 사인증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철회 제한의 입장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는 예외적 허용의 입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의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는 견해[양형우(주7), 416면 참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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