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29 ⑷ 검토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나 권리 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증여자가 언제 사망할지, 증여 자와 수증자 중 누가 먼저 사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 는 수증자의 기대권은 매우 약하고 보호가치도 현저히 떨어진다.71) 따라서 사인증여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여자는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증자 의 기대 내지 신뢰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 1108조제1항의 준용을 부정하고 증여자의 철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108조제 2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증 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72) 특 히, 사인증여의 철회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인증여계약서 에 이러한 철회권 포기의 특약을 마련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⑸ 법정철회의 준용 여부 사인증여를 한 증여자가 유증을 하거나, 반대로 유증 후 사인증여를 함으로써 양자가 충돌하여 양립할 수 없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유증 후에 사 인증여가 있은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가 준용되어 유증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3)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에서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 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 인증여 후 그와 저촉되는 내용의 유증을 한 경우에 법정철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사인증여가 효력을 잃는지에 관하여는 긍정설74)과 부정설75)로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71) 홍승면(주68), 838면 72) 민법주해(주2), 69면 73) 구연창(주2), 124면; 박동섭・양경승(주20), 849면, 897면; 윤철홍(주1), 227면 74) 곽윤직(주20), 248면; 박동섭・양경승(주20), 849면, 897면; 이경희・윤부찬(주20), 541면; 최병조(주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