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3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설의 입장에서 사인증여가 유증에 우선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사인증여와 유류분 ⑴ 문제의 소재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 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76) 그런데 유류분제도에 있어 서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사인증여를 증여 와 유증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순서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⑵ 견해의 대립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민법 제562조의 입법 취지를 존중 하여 유류분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77)이다. 반 면에, 유류분반환의 순서에서 사인증여를 「증여」에 준할 것이라는 소수설78)도 있다. ⑶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와 「유증」을 같이 보아 증여보다 먼저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866-867면;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75) 구연창(주2), 124면; 권순한(주10), 260-261면; 김영희(주9), 95면; 윤철홍(주1), 227면; 주해상속법(주8), 821면 7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77) 권순한(주10), 264면; 김민중,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사법」 제14호(2010. 12), 49-50면; 김영희(주9), 98-99면; 김주수・김상용(주20), 866면, 876면; 박동섭・양경승(주20), 986면; 송 덕수(주20), 462면; 양형우(주7), 413면 각주 38); 윤진수(주21), 621면; 이경희・윤부찬(주20), 593면, 612면; 최금숙(주1), 84면 78) 구연창(주2),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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