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31 [판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⑷ 검토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인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 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사인증여나 유증이나 모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 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유증을 받은 자보다 더 보호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시 산입될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 있어서 도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는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사인증여의 집행 가. 의의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절차를 「 유언의 집행」이라고 한다.79)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사인증여의 집행」이라고 한 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 가운데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봉에 관한 규정(민법 제 1091조, 제1092조)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대체로 사인증여에 준용되지만, 실제로 유 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의 집행에 준용되는 것은 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 선임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80) 79) 변희찬, “유언집행자”, 「재판자료:상속법의 제문제」 제78집(1998. 6), 411면; 송덕수(주20), 442면 80)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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