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3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나.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 ⑴ 유언집행자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유언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유언집행자」라 고 한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집행에 의하여 유증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 동산에 대한 인도,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실현된다. 상속인과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두 는 이유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유언을 집행하게 하면 상속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이 잘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81) 예컨대, 유언자가 제3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유증의 이행을 꺼릴 수 있 으므로 집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⑵ 사인증여집행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수증자가 법률상 당연히 사인 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 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단지 사인증여 의무자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인은 사인증 여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그 이행은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수증자를 위한 사인증여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증여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인증 여집행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사 인증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자를 「사인증여집행자」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하겠지만, 그동 안 등기선례와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유언집행자」라고 통칭하고 있다.82) 이 때문 에 사인증여집행자와 유언집행자의 개념 자체를 혼동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83) 81) 윤진수(주21), 591면 82)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판례)나 판결서인터넷열람에서 「사인증여집행자」라는 용어로 검색되는 판례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여러 판례에서 「사인증여집행자」라는 용어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東京 地方裁判所 平成19(2007). 3. 27.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4(2012). 10. 25.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令和3(2021). 8. 17. 判決 등 참조]. 83) 한정화(주2), 111면 각주37), 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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