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33 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집행자의 지정 ⑴ 문제의 소재 민법은 사인증여의 경우 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물론 유언의 집행에 관한 여러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고(민법 제562조), 준용되는 규정에는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므로, 사인증여자도 그 집행 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그 런데 유증의 경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민법 제1093조), 이때 유언은 민법 제1065조 이하에 따른 유언의 방 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93조를 사인증여에 준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 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반드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⑵ 견해의 대립 ㈎ 유언방식설84)은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에 관하여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또는 사인증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당해 공정증서에 집 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를 집행자로 볼 수 없 다고 한다.85) ㈏ 반면에, 수증자는 사인증여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유증의 경우처럼 그 이익보호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 유언집행자의 선임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 하는 유언에 의하며 상속인의 처분권한의 제한을 초래하는 등 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그 집행자의 지정방식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지 않는다는 견해(유언방식불요설)86)도 유력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인증여집행자 84) 구연창(주2), 124면; 김용한(주26), 403면; 민법주해(주2), 68-69면; 양형우(주7), 411면; 윤철홍(주1), 227면; 최두진(주8), 94면 85) 양형우(주7), 428면; 주해상속법(주8), 8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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