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의 지정은 반드시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인증여계약서나 사인증여 계약 공정증서에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여도 유효하다.87) ⑶ 등기실무 ㈎ 2021. 4. 19. 제정된 부동산등기선례는, 당사자가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유언방식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등기선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 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 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 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 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21. 4. 19. 등기선례 202104-1호). [등기선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 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 (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 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1. 4. 19. 등기선례 202104-2호). ㈏ 일본의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선례88)가 있고, 공정증서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사인증여계약의 증여자는 당해 계약이 공정 86) 김영희(주9), 98면 87) 한정화(주2), 125면 88) 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② 사인증 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증여자의 사망 후 집행자는 그 권한으로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昭和41(1966). 6. 14. 民事一発第277号法務省民事局第一課長回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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