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35 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 결89)도 있다. 즉 일본에서는 사문서이든 공정증서이든 사인증여계약서에 집행자의 지정 에 관한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고 있고, 판례·선례는 물론 연 구논문 등 어디에서도 유언의 방식으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⑷ 검토 ㈎ 민법 제562조에 따라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제1093조의 의미를 단순하게 기계적 으로 이해하면 사인증여자도 유언으로만 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조항을 준용한 취지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증 여자가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유언 과정에서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듯이 사인증여계약 과정에서 그 계약의 내용으 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사인증여 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형식 없이 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집행자를 지정하는 문구나 조항을 넣음으로써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봄이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에 부합한다. ㈏ 유언방식설 및 등기선례에 따르면, 사인증여계약서이든 별도의 문서(사인증여집행 자 지정만을 위한 독립된 유언서)이든 당사자가 그 집행자를 지정하려면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현행 공증실무에 서는 사인증여집행자 지정만을 위한 유언공증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사인증여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을 하거나 자필증서 등에 의한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고 증여자의 사망 후에 가정법원의 검인(민법 제1091조)을 받 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공증실무에서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지만) 「사 인증여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자를 지정하더라도 이것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집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또한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은 엄격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하라는 유언방식설 및 89) 東京地方裁判所 令和3(2021). 8. 17. 令和2年(ワ第)7657号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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