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등기선례는 사인증여의 방식에 관하여 유증 방식의 준용을 부정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 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증과 별도로 사인증여를 증여의 특수유형으로 규정 한 민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판례는 유언방식의 위배로 무효가 된 유 언이라도 사인증여의 청약과 승낙이 있다면 유효한 사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사인증여계약의 부수적인 집행자 지정 방식을 유언으로만 한정하는 해석은 법리 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 결국,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민법 제1093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더라도 그 지정 방식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유언의 방식을 따 르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인 증여집행자 지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서인증(私書認證)이나 인감증 명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의 진의가 현실적으로 보장된다면 사인증여집행자 지정 방식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인증여집행 자 지정의 방식에 대하여 유언의 방식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위에서 본 등기선례는 하루속히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라. 법원에 의한 집행자의 선임 ⑴ 유증의 경우 유언자(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없 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 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이를 「선임 유언집행자」라고 부른다. ⑵ 법정 유언집행자 및 선임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는 점 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따라서 증여자의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자 동적으로 사인증여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인증여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인 증여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사인증 여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 민법에는 우리 민법 제1095조와 같이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법정 유언집행자가 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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