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37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재판소에 사인증여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 사인증여집행자가 선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 로 파악된다. 일본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일본 민법 제1010조)이 사인 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지만, 실무와 다수의 판례는 적극설의 입 장에서 사인증여집행자 선임을 허용하고 있다.90) 마. 집행자의 자격과 권한 등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임무, 권리의무, 지위 등에 관한 민법 제1098조 내지 제1107 조의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는 점에도 이론(異論)이 없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사인증여집행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98조). 수증자도 당연히 사인증여집행자가 될 수 있다.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집행자에 준용되는 결과 사인증여집행자는 유언집행자와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사인증여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 법 제1101조), 사인증여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존행위를 제외한) 임무의 집행을 결정한다(민법 제1102조). 또한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사인증여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며(민법 제1103조제1항), 사인증여의 본지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3조제2항, 제681조). Ⅲ.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의의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제562조, 제1073조제1항), 수증자가 법률상 당연히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 증여는 대부분 특정적 사인증여이므로 (특정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은 90) 昭和37(1962). 7. 3. 最高裁家二第119号最高裁家庭局長回答; 水戶家庭裁判所 昭和53(1978). 12. 12. 審 判; 広島家庭裁判所 昭和62(1987). 3. 28. 審判; 名古屋高等裁判所 平成1(1989). 11. 21. 決定; 東京高 等裁判所 平成9(1997). 11. 14. 決定 등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