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3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단지 사인증여 의무자에 대하여 사인 증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91) 그리고 부동 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수증자가 사인증여의 목 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가. 공동신청 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사인증여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등기예규 제1512호, 등기 선례 9-245, 202104-1, 202104-2). 사인증여집행자는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관 리 기타 사인증여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562조, 제1101조), 사인증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인증여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 되는 것이다. 이때 등기의무자의 표시는 「망 ○○○, 사인증여집행자 □□□」와 같이 기 재한다. 수증자와 사인증여집행자(또는 상속인)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 망 ○○○, 위 유언집행자 □□□, 등기권리 자 □□□」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지만(등기선례 5-327),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를 겸유(兼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단독신청과 다르지 않다. ⑵ 사인증여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인증여집행자가 되고(민법 제562조, 제1095조), 사인증여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이 없어 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에는 그 과반수가 수증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562조, 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등기선례 9-245). 9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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