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요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일정한 경우, 채 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 복시키는 제도이다(민법 제406조제1항). 예컨대, A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차용금반환채무가 있는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각한 경우, B의 채권자 A가 B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C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아파트를 B명의로 회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서 유래하는 제도로서,1) 채권자를 해하는 *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가 있어야 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 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 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의 효력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을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 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 위 내로 제한되는데, 결국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검색어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채무초과, 사행행위 취소, 원상회복방법, 가액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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